국세조사 온라인(이하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세조사에 회답하려면 아래의 이용 규약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은 아래의 이용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목적
제1조본 이용 규약의 목적은 총무성이 운영하는 본 시스템의 이용에 관해 본 시스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
제2조본 이용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가‘국세조사 온라인’이란 총무성 통계국이 실시하는 2025년(레이와 7년) 국세조사의 회답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가리킨다.
- 나‘시스템 이용자’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세조사에 회답하는 자를 가리킨다.
- 다‘로그인 ID’란 시스템 이용자의 식별에 사용하는 사전에 설정된 문자열을 가리킨다.
- 라‘접속키'란 시스템 이용자가 회답할 때 인증에 사용하는 사전에 설정된 문자열을 가리킨다.
- 마‘비밀번호'란 회답 내용의 보호 및 시스템 이용자가 회답 내용을 수정할 때 인증에 사용하는 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설정하는 문자열을 가리킨다.
시스템 이용자의 책임
제3조시스템 이용자는 본 이용 규약에 동의한 후,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근거하여 화면의 지시에 따라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2시스템 이용자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소프트웨어 및 통신 수단과 관련된 것을 포함) , 통신 비용 및 기타 본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시스템 이용자가 부담한다.
시스템의 동작
제4조본 시스템에서는 통계조사의 회답 외에 다음 (1)~(3)의 동작을 통해 정보 등을 취득한다.
- (1)시스템 이용자의 IP 주소, 브라우저의 종류, 기기의 OS 종류와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 (2)쿠키(Cookie: 본 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본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전송되어 시스템 이용자의 컴퓨터에 축적되는 정보)를 이용한다.
- (3)로그인을 식별하기 위한 로그인 ID의 입력 및 접속키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
이 시스템에 관한 지적소유권
제5조본 시스템이 시스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기타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은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총무성에 귀속된다.
2시스템 이용자는 본 시스템을 이용할 때 본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저작물을 다음의 각호에 따라 취급한다.
- 가본 이용 규약에 따라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 나복제, 개변, 편집, 배포 등을 비롯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하지 말 것
- 다영리 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제삼자에게 대여 및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하지 말 것
- 라본 시스템 또는 총무성이 표시한 저작권 표시 또는 상표 표시를 삭제 및 변경하지 말 것
이용 시간 및 이용의 정지 등
제6조본 시스템의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세조사의 인터넷 회답 접수 기간 중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2총무성은 본 시스템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집중된 경우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본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총무성은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시스템의 이용을 정지,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가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등의 보수 점검이 예정된 경우
- 나천재, 사변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본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다앞의 각호에서 언급한 것 외에 총무성에서 본 시스템의 이용을 정지, 중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금지 사항 및 사용 제한
제7조시스템 이용자는 본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 다음의 각호에 언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본 시스템을 국세조사 및 이에 부수된 설문조사에 대한 회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나본 시스템에 부정 접속하는 것
- 다본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
- 라본 시스템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고의로 전송하는 것
- 마앞의 각호에서 언급한 것 외에 본 시스템의 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2총무성은 시스템 이용자가 전항의 각호에서 언급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통고하는 일 없이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 의한 본 시스템의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면책 사항
제8조총무성은 시스템 이용자가 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시스템 이용자의 손해 및 시스템 이용자가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총무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총무성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무성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소비자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성의 과실(중과실은 제외) 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범위 내의 손해에 한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용 규약의 개정
제9조총무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이용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 가본 이용 규약의 개정이 이용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
- 나본 이용 규약의 개정이 총무성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 관계 목적을 반하지 않으면서 개정의 필요성, 개정 후 내용의 상당성, 개정 내용 및 기타 개정과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일 때
2총무성은 본 이용 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효력 발생일의 7일 전까지 이 시스템에서 본 이용 규약을 개정한다는 사실 및 개정 후의 본 이용 규약의 내용, 그리고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게재하여 공표한다.
3본 이용 규약의 개정 후에 이용자가 본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이용자는 개정 후의 이용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준거법
제10조본 이용 규약에는 일본법이 적용된다.
협의
제11조본 이용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이용 규약의 조항에 관해 의의가 생겼을 때는 총무성과 시스템 이용자가 협의한 후 원만한 해결에 힘쓴다.
부칙
본 이용 규약은레이와 7년(2025년) 9월 20일(토)부터 시행한다.